지도전문의 교육
※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(정기교육) 안내
☞ 기존 지도전문의
: 기존 지도전문의의 경우 필수 대면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교육 이수 주기에 맞게 온라인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.
☞ 신규 지도전문의
: 신규의 경우 최초 교육은 대면교육이 필수였으나 '21. 1. 1. ~ 추후 별도 공지 시' 까지 병협 기초교육(온라인) 이수 후
병협 공통교육(4시간)과 학회교육(4시간)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.
★ 반드시 병협 기초교육 먼저 이수 후 병협 정기교육과 학회 정기교육 이수 필수
※ 안내사항
1. 학회 지도전문의교육 이수 보고는 분기별로 진행됩니다. (3월말, 6월말, 9월말, 12월말)
2. 6개 강의 모두 순서대로 100% 완강하여야 하며, 강의 완료 일자로 이수 보고 됩니다.
3. 반드시 본인 이수 시기를 확인하시어 해당 년도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문의: 02-737-6530 내선1번)
※ 지도전문의교육 이수여부 확인
- 병협교육: ☞ 이수확인 바로가기
- 학회교육: ☞ 이수확인 바로가기
1. 2016.12.26 이전 교육이수자 1)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: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(공통 및 학회)을 이수한 경우 최초 재교육 주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(온라인교육 포함), 이후 재교육 주기는 3년 ※ 2013년 최초 교육 이수 후 예를들어 2018년에 최초 재교육을 하였어도 기준은 2020년까지 이므로 이후 재교육은 무조건 2023년 입니다. (예시) 2013년 최초 교육자 → 2020년까지 언제든지 재교육 가능 → 2023년 재교육 → 2026년 재교육
2)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: 최초 재교육 시기는 교육 이수년도로 부터 5년 주기, 최초 재교육 이후 재교육 주기는 3년 ※ 2013년 최초 교육 이수 후 예를들어 2016년에 최초 재교육을 하였어도 기준은 2018년까지 이므로 이후 재교육은 무조건 2021년 입니다. (예시) 2013년 최초 교육자 → 2018년까지 언제든지 재교육 가능 → 2021년 재교육 → 2024년 재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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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16.12.26 이후 교육이수자: 재교육 주기 3년 (예시) 2017년 최초 교육자 → 2020년 최초 재교육 → 2023년 재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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